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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퇴직금은 원래 돈을 못빼서 쓰는건가요??

퇴직금으로 돈이 쌓여있는돈을 제가 빼서 써보려구하는데 그 돈을 빼서 쓰는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못빼고 퇴사하고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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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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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한 중간에 정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승낙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회사에 지급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승인하여 중간정산할 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참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직 중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아닌 이상 미리 빼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결국 퇴직 후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직 중에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은 엄격히 요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중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이용 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B형인 경우라면 중도 정산이 불가하지만, DC형에 해당한다면 중도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입한 상품을 확인하시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신 뒤에 중도 인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여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근무중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총 퇴사시에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퇴사시에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질병 및 부상을 입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금)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주택구입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이란 건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중간정산 사유가 있으니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