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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직확인서 처리는 꼭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한번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것입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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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로 10시간씩 근무했습니다.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없이 시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10시간 * 시급을 하시면 하루 일당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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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휴일수당 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민원마당 > 민원정보 > 민원제도안내 > 체불임금해결방법 (moel.go.kr)에 접속하시어 인터넷 접수하시면 담당자 배정 후 연락이 올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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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미실시하고 조기 퇴근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는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조기퇴근을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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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일용직용)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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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 절차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해고 또한 해고로서 1.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2.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 30일 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해고사유에 있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이유는 업무역량 미달이 될 것으로 보이나 관련 평가표, 업무일지 등 업무역량 미달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하시어 추후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4.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살피시고 있다면 그에 맞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는 검토할 것이 많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 후 적법하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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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일로 퇴사하는 근로자 상실신고가 늦으면 다음달 연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다만 15일 이후라 7월 분이 8월에 부과될 수도 있으나 상실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9월에 7월분으로 나간 보험료는 환급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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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갑자기 하루전 퇴사하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할 경우 정당한 이유와 해고사유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구두로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한이유 및 해고서면통지가 요구되지 않아 별 이유 없이 나가라 한다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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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후 발생하는 퇴직금 정산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그에 맞게 적립하고 나중에 퇴사하실 때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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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노무사 국선 노무사 국선노무사 국선노무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신 후 국선노무사 배정 신청을 하시면 배정이 됩니다.이후 국선노무사가 배정되면 사건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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