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아르바이트 월차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 기간제 아르바이트이며 2개월차 입니다
외조부모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르바이트도 경조휴가 경조금이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나 경조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금이나 경조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간 개근을 하면 1일이 부여됩니다. 1개월이 지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및 경조금은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 내 규칙으로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는 1개월 개근시 1개가 생기므로 개근하였다면 사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근무하는 회사의 기준에 따라야겠습니다.
기준이 있다면 지급되고 아니면 따로 없이 연차를 쓰셔야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 규정에 경조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아직
2개월 미만 근무라면 현재 연차 한개가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나 경조금은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사용자 재량입니다.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여 지급하는 휴가로
무급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2개월차라면 1개월 개근여부에 따라서 1개 휴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원칙적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차인 경우 2개월 동안 개근한 때는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휴가 경조금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라 하더라도 연차는 만근할 경우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부여됩니다. 경조휴가, 경조금 지급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비/경조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