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하루를 일하더라도 작성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0
0
0
퇴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됩니다.아쉽지만 적어주신대로10개월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0
0
0
퇴사하려고 해요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지급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당사자 간에 지급을 14일 이후에 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0
0
5인미만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적어준신 대로 23.3.1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기일까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0
0
연차는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어디까지 적용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정규직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 요건만 맞으면 발생합니다.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2.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1.2번 요건이 충족한다면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개근 시 월에 1개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의 경우 1년 동안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0
0
아르바이트 조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만근이 아닌 주 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조퇴여부와 상관없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0
0
점심시간 1시간을 공짜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당직시간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당직시간은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 온전히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닌 사용자에 지휘 감독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증거 등을 수집하시고 해당 당직시간이 대기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0
0
대표이사도 직원처럼 임원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3
0
0
회사에서 사직서 양식을 제공해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해당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사직서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니 찾아보시고 편하신 양식으로 근로자에게 주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3
0
0
신입직원 월차,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월차) 총 11개가 발생합니다(1~11개월까지).이후 12개월, 즉 1년이상 근속하게 되면 1년의 근로에 대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1년 1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총 26개(월차11개, 연차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약 해당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0
0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