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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월차) 총 11개가 발생합니다(1~11개월까지).이후 12개월, 즉 1년이상 근속하게 되면 1년의 근로에 대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1년 1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총 26개(월차11개, 연차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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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을 회사에서 인정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그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월급제라면 급여를 공제할 수 없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급제인 경우 추가로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회사가 자의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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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휴게시간을 1시간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을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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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형태가 개인과세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취직에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은 없습니다.아시는 것 처럼 상시근로자수,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법만 있을 뿐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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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정한 연장가능근무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주12시간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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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일하고있어요 추가수당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5인 이상이라면 2시간 추가 근무는 시급 * 추가근로시간(2시간) * 1.5 배로 하시면 되며 주말에 추가로 일한 것도시급 * 추가근로시간 * 1.5 배로 하시면 됩니다.다만, 5인 미만이라면시급 * 추가근로시간 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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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지급기준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퇴사시 정산할 때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을 비교를 먼저 해봅니다.회사에 다른 특별한 규정 ( 예를 들어 퇴사시 연차 정산은 입사연도 기준으로 한다 등)이 없다면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것으로 정산 하면 됩니다.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나 입사일 기준 이상은 지급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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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근 연차 발생일(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3년 3월 3일 입사의 경우 근로관계가 적어도 23년 3월 3일까지 계속되어야 월만근 연차가 발생합니다.3월 2일 마지막근무를 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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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이상 일 할때 휴식시간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4시간 일하신다면 30분을, 8시간 일하신다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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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도 급여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식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내 규정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한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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