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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정직을 달아주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공장에서 일하다보면 매년 일정인원 정직원을 시켜주는데요. 저도 달고싶은데요. 용역으로 최소 몇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정직원을 시켜줘야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정규직 시켜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2년 초과로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장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몇가지 예외사유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정규직전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원 전환에 대해서는 각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나 파견직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지만 용역업체 소속은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불법파견인 경우는 즉시 직고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승급시키는 것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의 내부규율에 다르는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회사 소속의 근로자를 원청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