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공식 채용 절차(신규 임용)를 거쳐 합격한다면 이론적으로는 10년, 15년 그 이상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기간은 관련 법령(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기본 임용 (최대 5년): 처음 합격하면 보통 1~2년 단위로 계약하며, 성과가 좋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총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특례 (성과 탁월 시): 최근 규정 개정 등으로 성과가 매우 우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채용 절차 없이 추가로 5년을 더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근무하게 해주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다만, 임기제 공무원은 특정 사업이나 업무를 위해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사업이 종료되거나 조직 개편으로 해당 자리가 없어지면 채용 공고 자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적으로 10년, 20년 제한은 없습니다."
5년 만료 시마다 시험(채용 절차)을 봐서 합격만 하신다면 정년까지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5년 단위로 재합격하여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