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 07. 12. 17:21

저는 임기제 공무원 6년차 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1년씩 계약연장을 하는데, 계약연장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 재면접하여 재채용형태)

저는 작년에 재채용되었고, 다시 5년을 계약연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년마다 계약연장 갱신일은 매년 2.28. 기준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성과평가를 D를 받지 않는이상 계약연장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퇴사하려합니다. (현재 올해 성과평가가 D나올 확률은 0%입니다)

그럼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인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것은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보지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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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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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기제 공무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을걸로 보이나 기관에서 재계약거부를 한것이 아닌 질문자님

      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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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기제공무원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인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이직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지원실업급여과-1807, 2018.05.24.)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5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선생님 사례와 같이 5년간 근무 후 재채용되어 1년간 근무한 이후에 성과평가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계약 연장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주5일 근무자로 1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근무한 경력이 대략 7~8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5) 이직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7. 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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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 07. 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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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퇴사하려합니다. (현재 올해 성과평가가 D나올 확률은 0%입니다)

            그럼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인가요..?

            1.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7. 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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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실업상태를 초래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을 스스로 초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021. 07. 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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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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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7. 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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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13.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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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가능할 것이나,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 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7. 1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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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퇴사하려합니다. (현재 올해 성과평가가 D나올 확률은 0%입니다)

                        그럼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인가요..?

                        계약만료는 실업급여사유이나,

                        2년초과하여 계약한 경우는 무기계약에 해당하므로, 수급사유 인정안될 것입니다.

                        2021. 07. 1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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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적용제외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다만 퇴직 후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 후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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