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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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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정직을 시켜줘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일하다보면 매년 일정인원 정직원을 시켜주는데요.

용역으로 최소 몇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정직원을 시켜줘야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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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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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총 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을 시켜야 하는 기간은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다보면 매년 일정인원 정직원을 시켜주는데요.

    용역으로 최소 몇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정직원을 시켜줘야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기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이란 것은 해당 사업장에 속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파견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는 합니다. 이외의 정규직 전환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기간만료는 불가능하고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규정외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