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정직을 시켜줘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일하다보면 매년 일정인원 정직원을 시켜주는데요.
용역으로 최소 몇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정직원을 시켜줘야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총 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을 시켜야 하는 기간은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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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다보면 매년 일정인원 정직원을 시켜주는데요.
용역으로 최소 몇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정직원을 시켜줘야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기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이란 것은 해당 사업장에 속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파견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는 합니다. 이외의 정규직 전환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기간만료는 불가능하고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규정외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