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정직일 경우 날짜가 표기 되면 안되나요?

정직으로 뽑힌 후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에 2019.03.02~2020.03.02 라고 날짜가 기재되어있습니다.

2,3년... 앞으로 매 해가 갈때마다 매년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을 할거같은데

이러한 경우 정직임을 다시 어필하고 날짜를 지워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지금 계약하신 계약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정직원들도 연봉계약시 근로계약서는 1년 단위로 합니다.

      제기하신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큰 이슈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