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정직중인 직원 근로계악서 새로 체결시 ..
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정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 사규에 따라 정직 대상자는 급여 지급이 진행되지 않구요.
저희 회사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는데
이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체결시 조항을 어떻게 넣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정직기간 : ~
※ 실제 급여 지급은 정직 해제 후 복직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런식으로 조항을 넣으면 추후 분쟁 소지 없이 깔끔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정직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정직의 징계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직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셔 됩니다.
(물론 기재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기간에 대한 무급 규정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별도 기재는 안하셔도 됩니다.(이 또한 기재한다고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