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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직확인서 발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가 확실하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고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이직사유를 정정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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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토,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일반적으로 풀타임 직원을 의미)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고 가정하면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 으로 적어주신 계산과 동일합니다.주휴시간이 3.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3.2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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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휴일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시간급 1만원, 근로자의 날에 나와서 근무했을 경우(8시간)근로자의 날 유급(1만원*8시간) + 실제근로제공시간(8시간 * 1.5배(휴일가산)) = 시급 * 근로시간 * 2.5배 로 지급하시면 됩니다.적어주신걸로 보면 2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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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요청 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은 1년이상의 근로관계를 요구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수급하기 힘들 것이나 추후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두시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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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와 휴일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월-금) 총 40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토요일 근무했을때와 일요일 근무했을때의 계산방식이 달라지나요?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와 무급휴일인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판단됩니다.일요일 주휴수당은 지급되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토요일 근무시간 * 시급 *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일요일 근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상되는 부분은 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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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 입사이면 퇴사일을 언제로해야 퇴직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5월 2일입사이시면 5월 1일까지 근무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연차도 발생할 것이므로 5월 2일까지 근무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1년 근로의 대한 연차는 1년 근무 후 다음 근로 제공이 있어야 하므로 1년 1일을 근로해야 발생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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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10일 근무하다 관두면 이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하는 만큼에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로 해야할 건 없으며 만약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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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통상일급 * 연차갯수 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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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10일간만 일했는데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찍 퇴사하셨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10일치의 임금에서 4대보험이나 세금을 제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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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임금을 3개월째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아직 퇴사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재직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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