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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하여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에 주휴수당은 8시간이 발생하며 다른 사정의 변경 없이 주휴 수당만 폐지된다면 주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빠질 것입니다.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너무 미리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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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각, 조퇴는 개근과 상관없음)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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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가 있을 경우 결근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연차 1일, 결근 1일로 처리해야 하나요?본인은 결근 2일로 처리하고, 다음달에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본인이 결근 2일 처리를 원한다면 2일 결근처리하고 다음달에 연차사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질문2.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번달에 결근 1일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다음 달에는 연차가 발생 안하는게 맞죠?-> 네 1년 미만자일 경우 한달 개근시 1개가 생기는 것이므로 해당월에 결근하였다면 다음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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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는 야간수당 지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로시간에 대해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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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였을 경우에는 연차사용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연차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단순 권고인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볼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연차수당을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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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고롭힘의 문제로 회사를 퇴사 할 경우 고용보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 중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이긴 합니다.다만 단순히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으로는 안되며 이를 고용노동청 등에서 인정받고 인정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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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사전에 구두로 확실하게 정하고 일을 시작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법적의무사항이기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로계약서의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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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한달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면, 정상적인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을 한다면 계약연장 또는 갱신으로 볼 수 있어 이후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볼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였을 경우 이를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 됩니다.계약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는 따로 한달전에 의사를 이야기 할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하여 일정 기간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려주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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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니고 고정연장수당 등이 없다고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주40시간 근무 후 토요일날 근무하게 될 경우 토요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일 경우 주40시간 근무 후 토요일날 근무하게 될 경우토요일근로시간 * 톻상시급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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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르바이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소정근로시간과 근속기간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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