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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는 연차관리를 회계년도로 관리하는게 편한가요? 입사년도로 관리하는게 편한가요?

중소기업에서는 연차관리대장 기준을 회계년도로 관리하는게 편한가요? 입사년도로 관리하는게 편한가요?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은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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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연차일을 기준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10인 이상 기업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관리 및 계산상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연차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관리하게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사용촉진이나 연차수당 정산을 위해서는 회계연도로 하시는게 편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두가지 중 편한 것이 달라질 듯 합니다.

      입사일이 너무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좀 더 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할 시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부족분을 다시 정산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면, 회계연도가 편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은 한사람 한사람 연차휴가 발생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적으면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직원수가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시 매번 근로자의 입사일을 체크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면 특정일자에 전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게 되므로 관리가 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법적인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업무의 편의성 문제는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