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리 관련해서 문릐두립니다.
연차관리 시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기준 두개의
차이가 뭔가요? 근무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판례는 회사의 노무관리 측면에서 특정 회계기준(1.1)을 정하여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만약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다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결국 재직중 사용할 수 있는 연차수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날수는 있지만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입사일만큼 재정산이 되므로 근로자에게는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관리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차이는 새로운 연차를 발생 기준을 1월 1일로 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의 차이입니다. 양자가 장단점이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 계산이 더 단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하여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모두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매월 기준일(보통 1월 1일이나 다른 날도 가능)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고,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이 관리가 편합니다.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그렇게 시행하는 것 입니다.
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사시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될 것 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을 입사일 기준이라 보시면 되고, 회계연도 기준은 일반적으로 입사일과 상관없이 사업장 내 모든근로자를 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사의 계산상 편의 차원에서 회계연도(1/1 등)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