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입사기준 회계기준 질문입니다.

2021. 02. 03. 16:38

입사일기준 연차발생시점, 연차 청구권, 연차수당

회계기준 연차발생시점, 연차 청구권, 연차수당

두가지 기준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두가지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입사일 기준은 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식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편의상 매년 1.1 또는 3.1에 일괄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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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고, 회계기준 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의 회계단위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1월 1일이 그 기산일이 될 수도 있고 3월 1일, 혹은 또 다른날이 기산일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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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매우 길어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1년 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기준은 그 기준이 되는 날이 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기준이면 매년 1.1에)

      2. 그리 최초 입사자는 위 발생일 이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입사하고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월 동안입니다.

      3. 연차수당은 위 발생일로 각 1년이 지나도 미사용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발생일로 3년후에 소멸시효)

      구체적인 사례등은 제(백노무사) 유튜브 <연차휴가의 모든 것>을 참고해주세요.

      2021. 02. 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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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로 산정한 연차를 1년간 사용(연차청구권)할수 있고,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어(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위 사용기간을 지날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여전히 연차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기준(통상 1.1기준 , 사업장마다 다를수 있음(3.1 등)

        실제 입사일을 말씀해주시면 구체적인상담 안내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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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

          - 연차 발생 시점 : 매 입사일이 도래하는 시점

          - 연차 청구권 : 연차 발생시점부터 1년 내에 사용 가능

          - 연차수당 : 연차 사용 가능 시기가 끝나고 나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연차촉진제 사용하는 경우 소멸)

          2) 회계년도 기준

          - 연차 발생 시점 : 회사마다 다소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전직원 일괄적으로 발생

          - 연차 청구권 및 연차수당 : 상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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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다만,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단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많으면 차이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부터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입사 초년에는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후부터 매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021. 02. 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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