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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회사 취업 규칙 - 연차유급휴가 부분 첨부합니다.

1. ⑤, ⑥번 조항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에 위법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취업 규칙에 따라 2024년도 4월 입사자로, 2025년도 발생 연차가 궁금합니다.

3.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때 보다 연차가 적게 발생할 경우,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위법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시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2024.4.1.에 입사한 경우 2025.1.1.에 비례휴가 11.3일(15×275/365)이 발생합니다.

    3. 규정이 없더라도 법에 의해 1번 답변과 같이 정산해주지 않아야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는 1.1 회계년도 연차휴가 부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2025.4.1 입사자의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1)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

    2) 2026.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11.25일 부여

    3) 2027.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없어도 법에 따라 재정산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입사일자 기준방식 연차휴가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회사 사규상 연차휴가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조항은 위법,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강제적으로 적용됨

    퇴사시 1.1 회계년도 기준 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다면 차액 일수를 회사는 보전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이 바로 적용)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법하지는 않으며 1년 미만 근속자는 전년도 재직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예: 15일 × 전년 재직일수 ÷ 365).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조항이 없어도 법에따라 입사일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