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회사 취업 규칙 - 연차유급휴가 부분 첨부합니다.
1. ⑤, ⑥번 조항 회계연도 기준 운영 시에 위법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취업 규칙에 따라 2024년도 4월 입사자로, 2025년도 발생 연차가 궁금합니다.
3.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때 보다 연차가 적게 발생할 경우,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시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2024.4.1.에 입사한 경우 2025.1.1.에 비례휴가 11.3일(15×275/365)이 발생합니다.
3. 규정이 없더라도 법에 의해 1번 답변과 같이 정산해주지 않아야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는 1.1 회계년도 연차휴가 부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2025.4.1 입사자의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1)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
2) 2026.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11.25일 부여
3) 2027.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없어도 법에 따라 재정산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입사일자 기준방식 연차휴가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회사 사규상 연차휴가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조항은 위법,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강제적으로 적용됨
퇴사시 1.1 회계년도 기준 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다면 차액 일수를 회사는 보전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이 바로 적용)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법하지는 않으며 1년 미만 근속자는 전년도 재직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예: 15일 × 전년 재직일수 ÷ 365).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조항이 없어도 법에따라 입사일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