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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위에서 적어주신 것 처럼 11개월을 하고 일을 그만둔다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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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 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 제외됩니다.질문주신 것처럼 근무 태만인 경우에는 근속기간 3개월이 넘었다면 해고예고를 해야할 것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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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한달 휴무 시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휴업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일정부분 임금을 보전 받는 쪽으로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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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고 하루 출근하고 퇴사했는데, 그날 일한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하루 동안 출근하셔서 사용자에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듣고 또는 대기를 하셨다면 1일 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써주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1일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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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상황 만으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근로는 시급에 * 1배 만 해서 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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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기간이 모두 지나면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연차촉진을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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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에 관계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사유발생일 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것)이어야 하고 이렇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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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만약 2개월이 부족한 10개월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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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하면 안좋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각종 지원금(특히 고용유지를 전제로 하는 지원금)에 경우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임의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되어 지원금수령을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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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식사 제공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상으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식사제공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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