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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알림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되어 별도의 안내는 요구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조항 (예를 들어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갱신된다 등)이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만약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서로 이야기 하시고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시면 됩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 2년 이상 사용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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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자 보험료 공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일 입사의 경우 월중입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1월 월급에서 공제하지 마시고고용보험은 받는 급여에 대해 요율로 먼저 공제하셔서 이번달 월급지급하신 후다음달에 고지되는 걸로 조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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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이렇게 작성되어있으면 정규직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개념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글 뒤에 내용은 근로계약기간 외 다른 조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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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2가지 유형 중 퇴사자가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받았던 전체 임금 계산법은 퇴직연금(dc형)을, 3달 평균은 퇴직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 및 적용하고 있다면 회사는 dc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만약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제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둘 중에 유리한 것이 아닌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냐가 중요 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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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고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주 주휴시간 = 8시간주 연장근로시간 = 11시간(5인미만 가산없음)따라서 1주 총 유급근로시간은 59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256.355시간(59시간*4.345주)가 됩니다.월 유급근로시간에 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2,466,135원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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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연차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사용기간이 끝난 후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회사내 규정이나 당사자 합의로 연차사용기간을 늘렸다면 그 때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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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신혼여행에 대한 법정 휴가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쉽지만 현재 노동법상으로 신혼여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는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신혼여행에 대한 휴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는 이를 지켜야 할 뿐입니다.회사 내 규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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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월급의 연관성이 아예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3년 최저임금 기준보다 지금 받으시는 월급이 적다면 최저임금 기준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현재 받으시는 월급이 23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급보다 많다면 법적으로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임금을 올릴 의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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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이 없어지며 근로자는 무조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월급은 기본급(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과 각종 제수당으로 구성됩니다.주5일 일8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하면소정근로시간에대한 시간은 173.8시간(주40*4.345주)주휴수당에 대한 시간은 34.76시간(주8시간*4.345주) 이를 합하면 209시간이 됩니다.만약 주휴수당이 없어진다면 34.76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없어지게 됩니다.시급이 높아진다면 차이가 없을 수 있겠으나 만약 시급이 그대로라면 급여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다른 여러사정을 보고 판단해야할 문제이긴 하지만 급여가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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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몇시까지 일하면 다음날 쉬고 하는게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탄력근로제 등 법적으로 일과 일 사이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해진 경우가 아닌 이상 질문 주신 것 처럼 몇시간 일할 경우 다음날 쉬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 유급의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현장업무라 하시니 안전을 위하여 무급으로 출근 시간을 늦춰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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