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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일찍 근무한 경우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업무가 몰려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9시 출근 전, 아침 6시에서 9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하니 우리 회사는 저녁 시간외근무(18시부터 22시까지)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아침 일찍 근무한 경우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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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침에 근로한 것이 회사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오전에 연장근로를 한 것도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전에 근로한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지시로 아침에 일찍 출근한 경우라면 가능하나

    직원이 임의로 먼저 출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사에게 보고하고 조기출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 즉 연장근로수당은 오전, 오후와 무관하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지급됩니다. 다만 근무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시부터 9시까지의 3시간의 추가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에 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추가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