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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가 오전 8시~10시 사이에 출근 시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10시까지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저번주 월요일 경 업무가 너무 바빠 10시-23시 까지 야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HR팀에서 야근을 반려하였더라구요. 22시 이후 근무의 경우 9시 45분 이전 출근자만 인정되어 반려 되었다구요. 이러면 야근 수당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래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미 수행한 야간근로에 대해 반려한다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해당 시간의 근로제공과 할증에 대해 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의 논리도 이상하네요
9시 45분 출근이나 10시 출근이나 큰 차이도 없는데 야근사유를 따지는것도 아니고 반려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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