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출근시간으로 인해 야근이 반려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가 오전 8시~10시 사이에 출근 시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10시까지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저번주 월요일 경 업무가 너무 바빠 10시-23시 까지 야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HR팀에서 야근을 반려하였더라구요. 22시 이후 근무의 경우 9시 45분 이전 출근자만 인정되어 반려 되었다구요. 이러면 야근 수당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래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미 수행한 야간근로에 대해 반려한다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해당 시간의 근로제공과 할증에 대해 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의 논리도 이상하네요
9시 45분 출근이나 10시 출근이나 큰 차이도 없는데 야근사유를 따지는것도 아니고 반려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