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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랑 월차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내 다른 규정이 없다면 월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1년미만 근로자에게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1개가 생기는 연차(이를 이해하기 편하게 월차라고 부름)와 1년이상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 연차라고 나눠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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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연차 수당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일단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6개월이라면 총 5개가 발생합니다.(마지막달은 다음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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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1월달에 지급되는데 올해 연봉에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정산시점이 달라집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1월1일 기준으로 새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1월 1일에 연차미사용수당이 정산될 것이며 이는 작년 12월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될 것입니다.연봉 포함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봐야 알겠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연봉 외에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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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4대보험 요율 변경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4대보험(직장가입자) 요율 관련하여 변동된 부분은 크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입니다.변동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출처 노무법인 로운 블로그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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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1일 입사 25일 퇴사도 4대보험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20시간의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건강,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해당일까지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시면 됩니다.다만, 연금의 경우 초월취득.당월상실자 납부여부에 미희망으로 체크하시면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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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 출석하는데 증거자료는 어떤 것들을 챙겨가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로만 신고하신거면 사용자가 교부하였는지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로서는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따로 준비할 것은 없어보이나임금명세서를 사용자가 작성해왔을 수도 있으니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근로계약서, 임금내역, 임금명세서를 요청한 증거 등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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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발생한 년차는 퇴사후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연차의 경우 11개를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하여 생긴 15개의 연차인 경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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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가 있으면 돈으로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발생하였으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는지 확인 하시고 만약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요청하였는데도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14일 이후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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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고 3일 교육받았다는데 교육비는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도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진행된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 회사가 업무진행을 위하여 교육을 진행한 것이라면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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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지급시기가 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면 됩니다.우선 회사에 다시한번 문의해 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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