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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회사에서 신청동의를안해주면 어떻게해야되나여?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산재신청에대한승인및 동의를 안해주게되면 산재신청을 할수가 없는가여?이럴때를 대비하여 개인이 미리사전에 준비해야될대책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동의 및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시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산재를 입증하면 될 뿐 다른 대책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를 입증할수있는 자료(업무때문에 산재가 발생했다)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및 동의가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신청은 회사가 동의를 해주지않아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되기에 회사에 직접 요구할 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