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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월급여의 90%를 받게되었는데 수습기간 이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급여의 9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나중에 10%를 돌려 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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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월56시간, 주14시간이내)도 병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월 56시간(주 14시간이내) 근무하는 초단기근로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초단기근로자도 만근시 월차 발생하나요?->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월차가 발생합니다.3. 초단기근로자 무단결근시 월차 발생하나요?-> 한달 개근이 요건이므로 1일 결근시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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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초단기근로자(월56시간, 주14시간)도 월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장애인초단기근로자(월56시간, 주14시간)도 월차발생하나요? ->주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2. 장애인초단기근로자도 병가 사용할 수 있나요? ->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3. 장애인초단기근로자가 무단결근 하루라도 있을 시 월차 발생하나요? -> 주15시간 이상인경우 발생하며 한달 개근이 요건이므로 결근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4. 장애인초단기근로자가 1시간 조퇴시 월차 발생하나요? ->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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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권고사직 후 바로 새로운 회사 입사 후 4일 근무 후 자진 퇴사 할 경우 실여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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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때 하계휴가비용이란것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에 경우 회사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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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는 명세서를 어떡게 확인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는 교부하여야 합니다.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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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봐야할까요, 계약직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인지여부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수습기간은 기간동안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는것으로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없다면 수습기간이 지난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도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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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는 매월 월급이 달라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월급근로자의 임금설정에 경우 한달 평균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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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결근하여 급여가 공제되었다면, 연차는 정상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면 결근할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결근을 하였더라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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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퇴직금 및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5인미만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5인미만도 퇴직금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몇달뒤면 1년되구요.퇴직금 미지급시 회사는 벌금 어느정도 부과되나요?-> 법상으로는 3천만원이하 또는3년 이하 징역이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거랑 별개로 실업급여도 가능한가요?회사에서 신청해주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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