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위탁업체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고, 퇴직한 상황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