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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1년에 15일분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23년 1월 1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약 14개월 지났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1년에 15일분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 어느 부서가 담당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위탁업체 빌딩 경비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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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소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4개월 지났으면 최초 1년에 대한 11개의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고, 15개의 신규 연차는 현재 사용 가능한 것이며 다시 1년이 되어야 수당으로 받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당지급이 명시되어 있는데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연차미지급에 대하여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접수는 고용노동청 민원실에서 받으며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위탁업체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고, 퇴직한 상황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는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작성 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미지급 시에는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보통 근로개선지도과에서 담당하여 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근로계약서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통상 관할 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등에서 담당하는 편이며,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등)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