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1년에 15일분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23년 1월 1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약 14개월 지났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1년에 15일분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 어느 부서가 담당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위탁업체 빌딩 경비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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