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토,일,월) 하루에 8시간 근무
단기알바로 토,일,월 8시간씩 총 24시간 일했습니다. 시급은 9900원입니다.
급여: (토,월) 9900*16= 158,400, (일) 9900*1.5*8=118,800 으로 총 277,200원 받으면 되나요?
일요일에는 시급에 1.5배 받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자동으로 휴일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휴일이 아니므로 1.5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고 단기알바로 토,일,월만 일하면 일요일도 근무일로 휴일근로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기 근로자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요일이 주휴일 근로에 해당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원래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즉,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가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인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휴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일로 보여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5배가 될 것이나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닌 날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토,일,월 모두 1배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