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토,일,월) 하루에 8시간 근무
현대백화점에서 단기알바로 토,일,월 8시간씩 총 24시간 일했습니다. 시급은 9900원입니다.
급여: (토,월) 9900*16= 158,400, (일) 9900*1.5*8=118,800 으로 총 277,200원 받으면 되나요?
빨간날인 일요일에는 시급에 1.5배 받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휴일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토~월만 일했으면 일요일도 똑같은 시급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원래의 근무일(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4*9900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3일만 일한다면 3일모두 일반 근로일에 해당합니다.(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시간 x 9,90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일로 보여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