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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고용할때 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기에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한 후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여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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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신고 관할지좀 얄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를 제공하시는 곳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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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까지 주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7일)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따라서 만약 월~금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 되었다면 7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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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못 쓰게 하는 상사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적어주신내용상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만약 계속하여 쓰지 못하게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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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초과 근무시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야근을 시키고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조항에 의거하여 당연히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이 조항이 있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초과 근무를 한 경우 당연히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미달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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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주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무조건 지급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회사에서 선택한 제도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다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형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여 옛날처럼 급여통장으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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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정규직, 계약직과는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이직사유는 계약만료라면 가능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 관련하여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180일은 월력상 180일은 아니며 주5일 기준 7~8개월을 근로해야 채워집니다. 현재 회사 이전에 가입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추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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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당연히 가능합니다.회사의 동의는 필요없으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일단, 혜택으로는 산재가 승인된다면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상태에 따라 다른 급여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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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과 관련하여는 법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적어주신 계산식인월급/31일*6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다만, 위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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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다쳤습니다.(발등 부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산재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는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시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친 것이 오래 된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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