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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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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의 경우 주 52시간제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의 근로자라면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만약 사무직이 주 52시간을 넘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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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회사는 퇴직금을 퇴사일기준 몇일이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금품청산 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한달 뒤에 준다고 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기일은 서로 합의한 날짜가 됩니다.만약 근로자가 한달뒤 수령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난 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조사과정 중 회사가 지급한다면 해당 진정은 종결 처리 될 것이므로 실익은 크게 없을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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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발생합니다.만약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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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때 못주는 회사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기적 지급, 직접 지급, 통화로 지급 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회사가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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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떼는게 일하는 곳 마다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업체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3.3%만 때는 대표적인 이유는 4대보험료가 3.3% 공제하는 것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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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언제를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한 대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 지급시에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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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게 정당한 급여 지급 방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임금전액을 직접 지급하면 되며 임금산정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한달 단위 정산(5월,6월,7월) 하여 그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에 써주신 방법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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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과는 어느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보다 미달되지 않게 부여해야 합니다.둘 중 어떤것을 선택할지는 회사의 판단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것보다 적지 않게 부여 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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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발생한 달에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3년 5월 6일이 지나면 알고 계신대로 16개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나그전에 퇴직하는 경우 남은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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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을 가는데 간단한 이력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간단한 이력서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경력사항, 자격사항 정도가 포함된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람인이나 채용사이트 이력서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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