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국립대학교 계약직 직원입니다.
예를 들어 23.03.03.에 입사하였다면 23.03.10.에 병가 사용 가능한가요?
입사한 달에 병가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법령상 규정이 없으며, 회사의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내 규정에 따라 병가에 대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토 후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므로 회사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입사한 달에 병가 사용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에 대한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휴직 규정등을 보시고, 해당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선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립대학의 자체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여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규정으로 사용에 관하여 정하기 때문에 입사한 달에 부여하도록 정할 수 도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된 것은 법상으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 내 규칙에 나와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없다면 사용자와 협의를 통하여 가능여부를 정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