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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기간제 계약직) 첫 달에 연차 2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국립대학교 휴직 대체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9월 2일자로 1년 이상 계약했고 10월 달에 연차 2일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있나요? 코러스에 법정연가일수가 0일로 표기 되는데 한 달 근무해야 하루가 생기는 건지 1년치를 지금부터 나눠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달 후 2개의 연차를 사용하려면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의 경우 1달 개근 시 1개 발생하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해 주지 않는다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그 다음달에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10월에는 연차가 1일밖에 없습니다. 회사 측에 말씀하여 당겨쓸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