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달하고 이틀 더 근무할 예정(단기 계약직)인데요. 하루 연차 생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하고이틀 더 근무할 예정(단기 계약직)인데요. 하루 연차 생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총 계약기간이 1개월 + 2일 이라면
1개월 개근 시점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시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일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하루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동안은 1개월 만근 당 1개씩 발생을 합니다
이에 단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근무를 모두 만근하였다면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