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달하고 이틀 더 근무할 예정(단기 계약직)인데요. 하루 연차 생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하고이틀 더 근무할 예정(단기 계약직)인데요. 하루 연차 생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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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총 계약기간이 1개월 + 2일 이라면
1개월 개근 시점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시까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일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하루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동안은 1개월 만근 당 1개씩 발생을 합니다
이에 단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근무를 모두 만근하였다면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