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병가는 얼마나 되나요?
1년 계약직 일5시간 주5일 근무중입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병가는 며칠인가요?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따라서 병가일수 등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직접 회사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고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병가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 주5일 5시간 근무자는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 있으며 1년미만 주5일 8시간 근무자는 매월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를 주5일 5시간 근로자에게 비례하여 적용하면
11x(25/40) = 6.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병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회사의 규정에 의해 병가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