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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대벌래139
탁월한대벌래13923.12.01

전직장6년 현직장6개월 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

전직장에서 6년 일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후 3개월 공백후

현직장 6개월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계약직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받을수잇다면 몇일간 얼마받을수잇을까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실업급여수급액은 근속연수, 연령, 평균임금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입일이 1년 이상이므로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80일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에서 6년 근무하다 3개월 공백후 다시 취업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직장 포함하여 5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210일치를

    50세 이상이라면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수급기간은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240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되어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후 구직활동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나이,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자료에 의해 산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라면 210일,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면 받을수 있습니다.

    6개월계약직 종료로 끝난다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주 2일 이하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0세 미만이고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