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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하고 끝나는 알바 보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용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용직인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0.9%)가 부과 되며 사업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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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연차 유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인대표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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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따돌림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 따도림이라고 하셨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보여집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고 한다면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기 어려우며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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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퇴직금은 꼭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줍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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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은 개월에 상관없이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임금 감액과 관련하여는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약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개월 동안의 월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보다 낮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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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금기한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금품의 청산은 지급은 늦춘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산하는데 시간이 걸려 조금 늦게 지급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 회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후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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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현재 통상시급이 최저시급과 같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만약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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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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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무계약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인력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면 노무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0인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각종 노동법 관련 사항 등을 정확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노무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법한 회사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가까운 노무사와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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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몇시 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의 주 최대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형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시 연장근로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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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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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불의 원칙이란 어떠한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불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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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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