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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란 무엇이며 신고기한은?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당사자가 원치 않는 일방적 해고를 당하는 것인가요?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받거나 의의 신청을 하려면 언제까지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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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말하며, 해고가 있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 부적법한 절차로 해고한 것으로 부당해고라 하며 부당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사유나 절차가 없는 해고를 의미합니다. 해고는 원래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원치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갖춰졌을 때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의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3개월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