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스트레스 정신질환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일할 때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하지만 멘탈이 너무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정신 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에 걸려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의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스트레스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에 걸려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정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직장업무와의 관련성, 기인성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