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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두달쯤 밀린채로 직장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가장 빠른 방법은 사업주가 지급을 해주는 것 입니다.사업주가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임금체불을 입증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그 다음으로 빠른 절차입니다.민사도 가능하지만 비용 및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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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하여 발생한 연차는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아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퇴직금과는 별도로 연차미사용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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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되어야 하며 최대 25개 까지 가산됩니다.이는 강행규정으로 회사 임의대로 가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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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과 6개월급여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진정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임금과 퇴직금 관련하여1. 근로계약기간 입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상실내역 등)2. 실제 근무하였다는 기록 (출퇴근기록, 교통카드내역, 근태관련 메시지 등)3.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내역 (은행거래내역 등)이것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등을 못 받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많으면 많을수록 좋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혼자 진행하셔도 괜찮으나 제대로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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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용근로자도 통상임금을 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현재 근로계약서가 없고 다른 특별한 수당(연장,휴일,야간수당 제외)도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2. 추후에 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등을 모두 받는다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높아질 것이므로 평균임금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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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근로시간 6시간으로 계약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적으로 정한 시간 이하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주36시간이 된다면 근로시간이 주40시간보다 낮아지므로 근로시간과 관련된 임금, 연차시간, 주휴시간 등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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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나 월차 사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월차 뿐만 아니라 1년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한 연차도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현재 연차가 몇개인지 확인해 보시고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있다면 연차사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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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기업(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근로자)은 연차가 발생하며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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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방법세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주8시간,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연차1개당 8시간이 되며 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당과 시간 모두 상관 없으나 통상시급*연차시간으로 계산한 경우 금액보다 낮지 않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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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시금,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제 월급은 왜 안오르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지금 받고 계신 임금이 23년 최저임금기준 이상이라면 임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현재 받고 계신 임금이 23년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시고 만약 23년 최저임금보다 미달하게 받고 계신다면 그 미달분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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