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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딩고276
고운딩고276

퇴사 시 퇴직날짜 12월 1일까지 그만둔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12월 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은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 회사가 부담하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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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에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월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료는 노사가 각자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근로일을 1일로 한다면

      고용보험,건강보험은 1일치 임금에 대하여 나올 것이며

      국민연금은 한달치 임금에 대해서 나올것입니다.

      모두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 반반 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12월 1일까지 그만둔다고 하시는 것이 가능하나 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부분과 근로자 부담부분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부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방법으로 12월 1일까지 근로자 부담분 사업자 부담분 각각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 지정은 질문자님이 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언제로 하든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무일과 무관하게 월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로자의 퇴사와 상관 없이 원래 4대보험료는 반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