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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1번을 반차 2번으로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와 관련하여 연차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만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그 사용형태와 관련해서는 회사와 협의해야할 사항이며 회사가 반차2번으로 허용해 준다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실제로 받아야할 연차를 모두 부여하였다면 반차로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차관련한 위법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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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언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그만두신지 얼마 안되어 사업장에서 정산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사장님께 먼저 문의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퇴사후 14일 이후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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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직장 자진퇴사 후 전 직장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회사가 2달이므로 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확인차 전직장의 이직확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전직장이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보내면 사업주는 10일이내에 발급해줘야 하며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회사에 서류와 함께 다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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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은 전제로주소정근로일 개근 및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됩니다.12월 5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하셨다면 마지막주 12월 26일(월)~12월 31일(토) 까지의 근로는 1주일이 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3개가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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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입사후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입사후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요? 아직 입사한지 얼마안되서 퇴직금이 안생긴다고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퇴직금이 발생되는 건가요? 신입이라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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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지급연기 등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14일은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을 의미하므로 공휴일 주말 포함 14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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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계약서 안쓰고 일하다가 계약서 쓰고 2022년까지 일했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근로자로서 2018년부터 일하신게 맞다면 전체기간으로 계산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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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7시간 주5일 근무후 다음주 하루 출근 후에 그만두게 되었는 데 이 경우에 저번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5일 개근이라고 하시면 월~금까지 일하시고 토일 쉬신다음 월요일 출근한 걸로 가정한다면주(일주일) 소정근로일(월~금)을 개근하였고 월~금까지 근로시간이 35시간 경우라면 1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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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전에 근로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하고, 사전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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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점심제공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따라서 점심제공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 사항으로서 만약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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