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 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은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14일 이후에 정산한다는 내용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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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가정)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권리구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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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사전에 주5일제, 일5시간 근무로 약정하신 후 근로하였다고 가정한다면주휴시간은 한주에 5시간(=25시간/40시간 * 8시간)이 될 것이며 이를 최저시급으로 곱하면한 주에 45,800원(=주휴5시간*9,16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으 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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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였는데 시급이 바뀌어 다시 작성을 할경우에 기간을 달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셨을 경우 해당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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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에도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 동결 등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노동법상 제한은 없습니다.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인상을 안해도 무관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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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차수당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하면말씀 주신대로 9월 21~10월20일은 결근이 있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10월 21일~11월20일가지 개근하였다면 11월 21일 근로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므로 1개의 연차를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만약 11월 2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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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후 하루만 일하고 안나가면 급여를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을 1일만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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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실제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내용을 증거로 준비하셔서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다만, 정확한 진행을 위하여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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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사시간도 수당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쉬신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에 일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해당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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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로 적어주신듯 합니다.200만원/209시간 *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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