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 님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된다면 서류와 본인확인을 해서 소개를 하게 되고 계약 과정에서 가격조정을 하게되고 계약금,중도금,잔금까지 정해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또 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국토부소속 부동산원에 거래신고도 하고 그신고된 거래확인서를 가지고 소유권등기이전까지 하게 됩니다부동산에서 하게된 거래는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책임지고 마쳐야 합니다그러니 전재산을 지켜야 하니 직거래보다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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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선택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업소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하고 자격증을 가진 개업공인중개사가 운영해야 하며 시군구청에 정식 등록되어 있으면 책임있는 중개를 하게 됩니다또 지인 찬스를 써도 됩니다한곳에서 오래동안 영업을 했고 대부분 부부가 하는 부동산은 책임감있게 영업을 하니 그런 중개업소를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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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때 기초입문서와 기본서 강의를 전부 보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학원이나 인터넷강의로 하게 될텐데 그곳의 책을 구입해야 강의듣기도 좋고 진도를 따라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공부를 시작하는 곳에서 책을 구입해서 공부하는게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범위가 많은데 책을 여러가지로 보면 더 헷갈릴수 있습니다한가지책을 선택해서 강의듣고 진도대로 따라가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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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가 나오면 그지역에 관심이 있는분들은 우선 임장활동을 해보고 그지역이 괜찮은지 시세는 어느정도 하는지 조사를 먼저합니다서류도 꼼꼼히 따져보고 또 세입자가 있는지 이런권리분석을 다해보고 경매에 참여를 하는 편입니다처음부터 무조건 경매에 참여하는 것보다 소모임으로 공부를 한다음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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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담보책임 보험은 꼭 들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할때 의무적으로 공제증서를 가입하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만약에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지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계약서른 작성할때 공제증서를 첨부해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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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무 시 버팀목대출이 가능한 건물인지 알려면 대출쪽 상담사 연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대출은 그집과 받는사람의 소득과 신용의 조건에 따라서 나올수 있으니 집이 맘에 든다고 하면 등기부등본 발급받아서 먼저 은행에 사전 심사 받아보라고 하면 됩니다대출에 관해서는 은행상담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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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험서 지난 해거 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험서는 지난해것으로 공부를 하고 학원이나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다보면 바뀐부분들은 프린트를 해주거나 별도로 준비를 해줍니다공부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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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보려고하는데 어느정도 준비를해야 취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마다 준비기간이 다르지만 1년정도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준비과목이 1차로 민법,부동산학개론 2차는 공법,공시법,세법,중개업법 입니다과목이 법령이다보니 범위가 많고 여러번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열심히 하셔서 자격증 취득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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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출판물 없이 동영상 강의로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시험은 법령이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교재를 가지고 여러번 반복해서 공부를 하거나 기출문제도 여러번 풀어야 이해가 되는 편입니다물론 사람에 따라서 공부방법이 다 다르지만 본인만의 공부방법을 찾아야 합니다그래도 교재는 있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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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법 제12조(결격사유)를 살펴보면'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로 처분받은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후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3년이 경과되지 않는자,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는 결격사유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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