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과 유효 기간은 언제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기가은 계약 종료 후 언제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회 사용이 가능하면 계약 만료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비다.
계약 종료 후에는 사용이 안되니 기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으로 살다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를 한다거나 재계약은 하겠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리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5%을 올리고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가 여러가지 있는데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오거나 임차인이 2기이상 월세를 밀렸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쓸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계약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는데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 동안에 계약을 만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기가은 계약 종료 후 언제 까지인가요?
==> 우선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이고, 행사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문자 또는 전화통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사용하는것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기(만기되기) 2개월~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 연장을 희망합니다." 라고 문자나 통화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2년의 임대차기간중에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1회 2년더 연장할수있는 법 즉,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가능한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