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중도퇴실 2달치 월세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중도퇴실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부동산 수수료만 내고 나가면 됩니다7월달에 나가면 지금부터 방을 빼면 됩니다만기가 언제인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만기가 9월인데 7월까지 안나가면 월세 2달치를 내야 합니다상황을 잘파악해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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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앞두고 전망 좋은 집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미래가치보다 지금 사는데 효율적인게 좋습니다자금이 있으면 당연히 신축이 좋습니다하지만 본인의 자금사정과 교통이런부분을 따져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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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재정적자를 외교를 통해서 풀어갈때 미국의 천연셰일가스를 구매하고 허브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아이디어는 충분히 전략적이며 외교·경제적으로 실행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전제 조건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 민간 기업 참여, 미국과의 안정적인 장기계약 체결, 인프라 투자 확보입니다이를 통해 도시가스 재정적자 문제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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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사를 고민중인데 집값이 현재에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 집값이 확 오르거나 확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입지에 따라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실거주 목적이면 너무 가격 타이밍만 보지 말고, 내게 맞는 입지 ,대출 부담을 감내 할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투자 목적이라면 지금은 신중하게 관망하면서 금리 방향, 정부 정책, 공급 데이터를 체크하는 게 맞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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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후 근저당설정된채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최대한 빨리 내용증명 발송하고 경찰에 고소해야 될거 같습니다 캐피탈과 협의의 순서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상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체하면 나중에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금전 손실도 커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고 처리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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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와 다주택이 오히려 집값을 낮출수 있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와 다주택자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각각 장단점과 부작용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좋다 혹은 나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전세 제도와 다주택은 원래 시장의 안정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갖고 있었지만, 과도한 투기나 왜곡된 정책이 그것을 집값 상승 요인으로 만든 측면이 큽니다따라서 이 제도들이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어떻게 설계하고 통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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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도시가스 오르는 이유 중에 한국가스공사의 재정적자가 심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가스공사의 재정적자가 심해진 이유는 단순히 적절한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정부의 요금 동결 정책, 그리고 원가 이하 판매 구조라는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합니다한국가스공사의 재정적자는, 에너지 원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요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누적된 손실이 주된 원인입니다 따라서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은 구조적 제약과 공공성 우선 원칙 때문이지, 단순한 경영 실패나 비효율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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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세대원 분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세대 분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주민센터나 관련 행정기관을 통해 세대분리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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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먼데이에 수채화 물감 무이자할부 행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대부분 메이저 온라인몰은 사이버먼데이에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카드사별로 제공한다고 합니다화방넷, 문구랜드, 아트앤디자인: 미술 전문 쇼핑몰도 일부 브랜드 제품에 한해 무이자 할부와 할인 쿠폰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 미리 사이트를 검색해보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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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전세주고서 1억을 저한테 줄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부동산 구입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생활비 명목이더라도 부동산 구입비로 사용하면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국세청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증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니,증여세 신고를 미리 자진 신고하거나,1억 중 5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공동명의 또는 차용증서 작성 등으로 우회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이럴때는 세무사와 상담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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