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계약한다고 말로만 하고 계약금을 넣지않으면 그건 계약이 성립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없이 말로만 계약 의사를 밝혔다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신뢰하고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계약 성립된 거예요 라고 부동산 중개업자나 집주인이 주장하더라도,계약금을 내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부동산 실무나 판례상 계약 미성립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이런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상대방이 당신의 말만 믿고 다른 계약자를 거절하거나,집을 비워두기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면,신뢰손해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건 재판까지 가야 판단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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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매매시 계약갱신거부권 승계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안고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 거절 통보는 매수인이 승계할 수 없습니다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등기이전 후 정당한 기간 내에 직접 통보해야 합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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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및 계약체결 후에 입주시까지 월세거주할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므로,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단, 다음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주민등록상 거주지 = 월세 계약 주소월세 계약서에 본인 명의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요건 충족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기타 요건입니다,국세청 홈택스 간편공제 확인[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월세 공제자료 등록 및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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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은 새로 얻은집의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만약 만기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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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종료일이 언제인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 계약 2019.10.01 2020.10.011차 묵시적 갱신 2020.10.01 2022.10.012차 묵시적 갱신 2022.10.01 2024.10.013차 묵시적 갱신 2024.10.01 2026.10.01 현재 계약 종료 예정일2026년 10월 1일이 묵시적 갱신 종료일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마지막 계약 만료일(202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단위로 연장되며, 따라서 질문자님의 현재 계약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묵시적 갱신 계약으로, 2026년 10월 1일에 종료됩니다만약 이사 또는 계약 종료를 원하시면, 2026년 10월 1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임대인이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을 원해도 마찬가지로 6개월~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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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보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홈택스(Hometax)]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이용 방법: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클릭좌측 메뉴 중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선택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입력,[행정안전부 정부24 또는 민원24]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발급바로가기:https://www.gov.kr (정부24)이용 방법:본인 명의로 로그인 → 민원신청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검색해당 서류에서 사업자 개업일자, 대표자명, 폐업일자 등 확인 가능다만, 본인 사업자만 발급/열람 가능 (타인의 정보는 보호됨),[크롤링 기반 민간 서비스 사이트 (비공식)]일부 사이트에서는 사업자 정보를 수집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나,정확도와 정보보호 측면에서 공식 사이트 이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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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 용량 선택, 집 크기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평수 권장 제습 용량10~15평 8~10L15~25평 12~16L25~30평 16~20L30평 이상 20L 이상25평 아파트라면 보통 16~20L 제품이 적당하다고 합니다직접적인 용량 선택 기준은 아니지만, 전기료에 큰 차이를 주고 같은 용량이라도 효율 등급 1등급 제품이 전력 소비가 훨씬 적습니다제습기는 하루 6~10시간 이상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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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만기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의 전세금 증액요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 보증금(2억3천)은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고,이후에 등기된 가압류보다 선순위로 보호됩니다그러나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을 증액하면,증액분에 대해서는 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이 새 확정일자는 기존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즉, 증액된 보증금 중 일부는 경매 시 보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증액은 거절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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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평에 30평의 집을 지을때도 땅속 상하수도관과 정화조를 심을 배관을 정할 현황측량을 해야하나요 집다짓고 난후 하는 현황측량이 아닌거같아요 넓어서 아무때나 하면 될꺼같은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땅속 상하수도관, 정화조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집 짓기 전에 현황측량 또는 기준측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단순히 건물 완공 후 도면용 측량이 아니라, 설계 전 기초조사로서의 측량이 필요합니다현황측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보통 건축설계사무소나 시공사에서 측량사와 연계해 설계 전에 반드시 진행합니다넓은 땅이라도, 기초 설계(배관 포함)를 하기 위한 정확한 지형 정보 없이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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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려서 무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해외에 집이 있는데, 세대주 분리하면 무주택 인정 받는지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면 됩니다청년버팀목 신청 가능 여부는 본인 단독 세대주 ,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세대주는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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