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및 계약체결 후에 입주시까지 월세거주할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청약당첨 후 계약체결까지 하면 유주택자로 분류 되는지요?
무주택일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계약체결 후 입주까지 기간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런지요?
아님 불가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분양권을 취득하게되며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는 양도세 계산시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월세세액공제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권 소유와 관련없이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당첨일부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무주택자가 분양권이나 입주권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법상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무주택자로써 소득공제는 가능한데,실제 분양권이 주택으로 등기되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공제의 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이고 해당시점에 무주택이여야 하기 떄문에 만약 12월 31일전에 주택등기가 되었다면 그시점부터 유주택자가 되어 당해 연말기준으로 하는 소득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예로 입주를 하였고 실제등기가 27년된다면 현시점기준 25,26년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27년도 소득공제는 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창약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전에 입주하더라도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주택 소유 여부가 아닌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이는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 후 계약체결하고 입주하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므로,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다음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 월세 계약 주소
월세 계약서에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요건 충족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기타 요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편공제 확인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월세 공제자료 등록 및 제출 가능합니다
청약당첨 후 계약체결까지 하면 유주택자로 분류 되는지요?
==> 네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무주택일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계약체결 후 입주까지 기간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런지요?
아님 불가한지요?
==주택유무에 상관없이 지출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고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분양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