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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파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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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액공제 문의드려요~

안렁하세요?

무주택자이면서 오피스텔 월세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잔금까지치루었어요~

등기나려면 1년가까이 걸린다고하는데 이때 월세세액공제는 언제거까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잔금까지 전액 지불한 경우라면 사실상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24년말 기준으로 청약주택에 대해 잔금을 전부 치룬 상황이라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월세세액공제를 전액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등기 이전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