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월세액공제 문의드려요~
안렁하세요?
무주택자이면서 오피스텔 월세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잔금까지치루었어요~
등기나려면 1년가까이 걸린다고하는데 이때 월세세액공제는 언제거까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잔금까지 전액 지불한 경우라면 사실상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24년말 기준으로 청약주택에 대해 잔금을 전부 치룬 상황이라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월세세액공제를 전액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등기 이전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