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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카구10621.12.16

아파트청약 당첨 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살고있는데

올해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완공예정 23.12월)

임대료(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무주택자로 알고있는데

아파트 청약당첨된것도 유주택으로 취급이되나요?

연말정산시 올해 낸 임대료를 세액공제로 신청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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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양도세에 주택수에 산입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월세액공제시 분양권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12월31일)현재 무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양권은 월세세액공제 적용시에는 주택으로 보지않아 월세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총급여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실제로 취득해야 유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 청약이 당첨되어 보유 중인 분양권은 기존까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1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에도 이것이 적용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