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계약 후 다시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다.3.5개월 전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새로운 2년 전세계약이 법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즉, 기존 계약의 만기 이전이라도 새 계약은 이미 효력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방을 빼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협의를 해서 순리대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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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입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에 동거인 등록하고 사실혼으로 동일 주소 등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부모님 세대에서 남편은 세대분리해야 부모님 세금에 불이익 없습니다, 주담대·전세자금 대출은 세대 분리 시 더 유리하며, 귀하 단독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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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을 파기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파기하는 이유는 많지만 다른 더 나은 매물을 찾았을 때가 가장 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계약금은 넣었지만 더 마음에 드는 집이나 조건 좋은 매물이 생겨 가계약을 철회하려는 경우나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이직, 전근, 결혼,이혼 등의 개인 사정으로 파기하는 경우,본계약 진행 과정에서 중개인이나 매도인과 조건으로 충돌하는 경우,등기/권리 문제나 하자 발견, 예상 못 한 문제가 발생한경우,단순변심으로 파기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파기 시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배상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계약금 반환 여부는 서면 약정, 가계약 조건, 대화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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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양도세계산시 필요경비는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양도세 계산 시 양도차익 산정에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꽤 다양합니다핵심은 실제 지출된 금액 중, 자산의 취득이나 양도와 직접 관련된 것입니다, 취득 관련 필요경비취득세,등록세, 교육세, 지방교육세,등기비용(법무사 수수료 포함),취득 당시 중개수수료,취득 관련 인지세, 증지 등,양도 관련 필요경비양도 시 중개수수료,양도 시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 ,양도 관련 인지세,양도 시 발생한 광고비(증빙 필요),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연장한 비용)리모델링, 증축, 주요 수선비 등예: 전체 창문 교체, 욕실/주방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단순한 도배·장판 교체는 경비로 인정 안 되는 경우 많음주의할 점은 모든 필요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세무서에서 인정합니다. (영수증, 계약서 등)현금 거래로 증빙 불가하면 공제가 아렵고일부 비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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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ㅠㅠ 원룸 자취하는데 주말이나 목금토일 이렇게 남자친구가 놀러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급하신 상황 잘 이해되고 이럴 땐 차분하고 정중하게 문제 되지 않도록 선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 거주 맞고, 평소에는 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주말에 가끔 친구가 잠깐 다녀가거나 하루 이틀 머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시끄럽게 하거나 불편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이런식으로 문자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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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부동산 오래하신분들은 일반과세자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건당 단가가 높고, 거래도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이 쉽게 이 기준을 넘습니다.특히 아파트 매매 중심이라면 한 건만 해도 수수료가 수백만 원이 되기 때문에, 연간 매출이 일반과세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중개소는 일반과세가 더 유리합니다.세금 신고가 복잡하지만 부가세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일반과세자입니다.매출이 작고 소규모(예: 월세 전용, 지방 소형 임대 위주)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의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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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하는데 친구를 데리고 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1인 거주명시가 되어 있는 원룸의 경우, 동거나 장기 체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친구가 방문 수준이면 문제 삼기 어렵지만, 자주 오고 며칠씩 있다 보면 사실상 공동 거주로 오해받을 있습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 갈까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잦거나 장기 체류처럼 보이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특히 계약서에 1인 거주가 명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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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월세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세액공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 간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형식상만 임대차 계약이고 실제로는 증여에 해당한다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부모님과 자녀 간이라도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자녀 명의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면 되는데 현금으로 주면 증빙이 어렵습니다부모님은 해당 월세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낮거나 높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좋고 부모님께 월세를 드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현행 세법상 어렵습니다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타인 소유의 집에 세 들어 살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이면, 가족 소유의 주택에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모님이 본인과 같은 세대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 세대원이라서 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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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청약신청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분양주택)를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쉽게 말하면,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을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신청해서 당첨되면,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청약이 인기있는 이유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고 전매 제한(팔 수 있는 제한 기간) 후에 시세가 올라가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청약통장 개설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청약 자격 요건 확인은 무주택 여부, 가입 기간, 지역, 소득 등,원하는 아파트 공고 확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공고 확인,신청일에 청약 접수,추첨 or 가점제에 따라 당첨자 발표, 당첨 시 계약 진행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납부),청약 당첨되면 무조건 계약해야 되는건 아니지만 당첨이 됐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계약 안 하면 일정 기간동안 청약 제한이 있고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 생길 수 있도 있습니다청약에 관심이 있으면 각 기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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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피해가 가지않는다면 가능합니다,간접적으로 가능성은 있습니다.조합에서는 정해진 이주비나 보상금 지급 후, 거주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나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히 조합이 민사소송 등을 걸 경우, 법원에서 손해금 지급 판결이 날 수 있고, 그 경우 이자가 붙게 됩니다.일부 조합은 이주 계약서에 지연 시 이자나 벌칙 조항을 명시하기도 합니다계약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속 버티는 데 따른 불이익은 꽤 명확합니다명도소송: 조합이 법적으로 퇴거를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걸 수 있고, 법원이 강제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강제철거 및 비용 부담: 집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거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상금 감액: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주하지 않으면, 조합이 약속한 이주 보상금이나 지원금 일부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조합 내 불이익: 조합원으로서 향후 분양권 배정 시 점수 불이익, 분담금 추가 부과 등의 내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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