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또는 중도금 큰 금액 이체시 분할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체한도를 상향하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이체한도는 하루정도로 설정되어 있어서 상향 조정된 한도는 거래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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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지원 정책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 청년주택 지원정책은 청년주택을 확대하고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청년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그러니 각 정책별로 신청방법과 절차가 다르므로 서울시 홈페이지나 관련기관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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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세안고 매매합니다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에 세입자가 있는데 집을 매수하는 것입니다세입자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만기가 돼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세를 다시놓거나 질문자님이 입주를 하게되면 전세금을 빼줘야 합니다쉽게 말해서 갭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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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의 전세 제도는 세입자가 큰 금액을 일시불로 집주인에게 맡기고, 일정 기간 거주 후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인데 보증금이 크다 보니, 이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에게 유혹이 큽니다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를 악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깡통전세란 집값(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인데 전세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이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태를 악용해 일부 사기범들은 집값보다 전세가를 높게 받고 여러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증금을 못돌려주는 상황으로 전세사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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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는 보통 어떤식으로 매도 하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합니다보증금, 계약기간, 조건 등 그대로 유지하고 세입자는 그대로 거주하고, 새 집주인(매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갖게 됩니다세입자 허락은 필요 없고 법적으로 집을 팔겠다는 것 자체에 대해 세입자 동의는 필요 없지만 매수인이 집을 보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사전에 협의 요청하는 게 실무적으로 필요합니다매수자가 세입자기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매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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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매도하는거 세입자가 거절할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은 전세계약 기간 동안에도 집을 팔 수 있습니다.다만, 매수인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사야 하고 세입자가 계약한 기간, 보증금, 조건은 그대로 유지돼야 합니다세입자는 매도 자체를 거절할 권리는 없습니다.하지만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 세입자입장에서 거절할 수도 있고, 협의가 필요합니다강제로 보여달라고 하긴 어렵고 협의가 잘되어서 매매가 될수있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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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주택청약 해지 또는 유지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해지 전, 혹시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 통장 보유가 필요한지 한 번 확인해보시고 해지보다는 납입중단만 하고 유지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신혼부부 특공/생애최초 특공을 향후 노린다면, 통장 유지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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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가게에서 커피집까지 차리려면 보건증이 있어야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필요합니다식품을 다루거나 조리, 판매하는 사람은 보건증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즉, 주인이든 알바든 누가 커피를 만들든, 직접 다룬다면 모두 보건증 필요하다고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위생과에 확인히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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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정등기, 변경등기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정등기는 처음부터 잘못기재된 내용를 바로잡는 것이고 변경등기는 정상적인 사유로 정보가 변동되어 그내용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등기할 때 대표자 이름을 잘못 기입했을때 (예: 홍길동 → 홍길순).이건 애초에 잘못 기재된 거니까 경정등기로 바로잡습니다.회사 대표자가 실제로 바뀌었을때(홍길동 → 김민수)시간이 지나 정상적인 절차로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등기입니다이런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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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권리금이 거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 침체, 소비 위축, 공실 증가 등으로 인해 신규 창업자들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권리금 없는 매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특히 소형 상가, 비주거 상권, 골목상권 등은 권리금 받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좋은 입지, 잘 되는 가게는 여전히 권리금은 있고 대학가, 역세권, 유동인구 많은 상권 등은 권리금이 있습니다매출 증빙,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들이 신규 세입자에게 권리금 없이 바로 들어올 사람 찾는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해서 권리금 거래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또 임대인이 기다려줘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임차인 스스로도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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